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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 5. 4.김성모 변호사
[법인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안녕하세요 법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마스터 김성모변호사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증시는7,000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불장인데요, 그에 반해 실물경제는 환율, 유가 급등에 따라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원가상승 부담 때문에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 회생, 파산 사건이 매우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고, 상당 건수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회생을 하고 싶어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이 메말라 있는 기업들은 회생의 기회 마저도 갖지 못하고 파산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매출이 하락하거나 거래처 미수금 때문에 유동성 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되면 좌고우면 할 필요없이 회생을 준비하는게 현명합니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 보면 주변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이 통장가압류를 하거나 매출채권을 가압류를 해 버리면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바로 가압류를 취소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조사보고서 제출시까지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지난 4월 30일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이 회사는 거래처 미수금 문제가 발생하여 대금결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곧바로 회생 상담을 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다행히 채권자들이 압류, 가압류를 하기 전에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의 위험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은행은 지급정지 및 상계를 할 수도 없게 되어 원활히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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